[단독]사업제안서 입수…수익 배분 땅으로

2021-10-02 58



뉴스에이, 오늘은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단독 보도로 문을 엽니다.

언론인 법조인까지 얽힌 특정 소수가 어떻게 수천억 시세차익을 ‘독식’할 수 있었을까.

의문을 풀 단서죠. 초기 사업제안서를 채널A가 확보했습니다.

입수한 사업제안서를 뜯어봤더니 화천대유, 천하동인 이런 민간 투자자들에게 개발 수익을 몰아줄 수 있었던 설계의 비밀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.

먼저. 홍지은 기자 단독 보도부터 보시겠습니다.

[리포트]
지난 2015년 3월.

성남의뜰 컨소시엄이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제출한 사업제안서입니다.

100페이지 분량의 제안서에는 사업자간 수익 분배 구조가 명시돼 있습니다.

우선 50.1%의 지분을 가진 공공부문, 성남도시개발 공사는 대장동 부지 A11 블록 한 곳을 배당 받도록 돼 있습니다.

그리고 나머지 49.9%를 가진 민간 부분은 A11블록을 제외한 잔여분을 배당 받는다고 나와있습니다.

수익 배분을 현금 비율이 아닌 토지로 나누는 구조인데, 총 15개 부지 가운데 14곳을 민간 사업자가 독식하도록 짜여진 겁니다.

토지로 배당을 받은 건 화천대유에 절대적으로 유리하게 작용했습니다.

민간 사업자 7곳 가운데 토지를 소유하고 직접 분양 사업에 뛰어들 수 있는 건 화천대유 뿐이었기 때문입니다.

은행법에 따르면 금융사는 업무용 부동산 이외의 부동산 소유가 금지돼 있어 부동산 사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.

[A 부동산 관계자]
"(땅으로 수익 배분하는) 경우는 이례적이라고 봐야 하죠. 그건 어떤 약간의 법을 지키면서 편법을 썼다고 봐야겠죠."

[B 건설업체 관계자]
"지분이 많은 곳은 땅을 많이 가져갈 거고, 지분이 적은 곳은 땅을 적게 가지고 가고 그렇게들 많이 하죠. 민관합동이라 그런지 다르게 배분한 거 같은데…."

이런 토지 배당으로 인해 화천대유와 천화동인은 수익 배당금 4천 억원 외에도 직접 분양사업에 뛰어들어 거액의 분양 수익도 거둘 수 있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.

채널A 뉴스 홍지은입니다.

영상취재 : 추진엽
영상편집 : 이혜진


홍지은 기자 rediu@donga.com